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선의의 전득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선의의 전득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합271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5. 2.
1. 피고와 배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