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므로 원고가 별도의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므로 원고가 별도의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 건 2013가합26091 기타(금전) 원 고 김ㅇㅇ 피 고
1. AA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건축인력
3. 임CC
4. 임DD
5. 주식회사 EE콘크리트
6. 강FF
7. 황GG
8. 대한민국 (소관: 동수원세무서) 변 론 종 결
2014. 4. 8. 판 결 선 고
2014. 4. 2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화성시가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412호로 공탁한 45,978,900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B건축인력, 임CC, 임DD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피고 주식회사 EE콘크리트, 강FF, 황GG, 대한민국의 각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임을 전제로 피고 BB건축인력, 임CC, 임 D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 EE콘크리트, 강FF, 황GG,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채권 양도통지 이후에 송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이 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제3채무자 화성시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기하여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한 집행공탁에 해당함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집행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공탁금 전부는 배당재산으로서 집행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 당채권자로 확정된 자만이 피공탁자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 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고, 아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 는 원고가 별도의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