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송달된 채권압류통지의 효력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6091 선고일 2014.04.24

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므로 원고가 별도의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 건 2013가합26091 기타(금전) 원 고 김ㅇㅇ 피 고

1. AA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B건축인력

3. 임CC

4. 임DD

5. 주식회사 EE콘크리트

6. 강FF

7. 황GG

8. 대한민국 (소관: 동수원세무서) 변 론 종 결

2014. 4. 8.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화성시가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8412호로 공탁한 45,978,900원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B건축인력, 임CC, 임DD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피고 주식회사 EE콘크리트, 강FF, 황GG, 대한민국의 각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AA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AA건설’이라 한다)는 화성시로부터 구포리 용배수로정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화성시에 대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 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 나. 원고는 2013. 5. 28. 피고 AA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 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A건설은 그 무렵 화성시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 다.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전후 하여 피고 주식회사 BB건축인력(이하 ‘피고 BB건축인력’이라 한다), 임CC, 임DD, 주식회사 EE콘크리트(이하 ‘피고 EE콘크리트’라 한다), 강FF, 황GG 및 주식회사 삼진산업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화성시에 각 송달되었다. 5 채권양도 원고 50,000,000 2013. 5. 29. 6 2013타채12709 주식회사 삼진산업 4,677,804 2013. 6. 4. 7 2013타채12717 피고 EE콘크리트 33,615,237 2013. 6. 4. 8 2013타채12977 피고 강FF 11,138,098 2013. 6. 7. 9 2013타채13874 피고 황GG 10,088,893 2013. 6. 18.
  • 라. 화성시는 2013. 8. 12. 피공탁자란을 공란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이 있으므로 화성시가 피고 대 복건설에 부담하는 채무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거 공탁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금제8412호로 피고 AA건설에 대한 이 사 건 공사대금채권 45,978,900원을 집행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임을 전제로 피고 BB건축인력, 임CC, 임 D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 EE콘크리트, 강FF, 황GG,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의 채권 양도통지 이후에 송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이 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제3채무자 화성시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기하여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한 집행공탁에 해당함 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집행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공탁금 전부는 배당재산으로서 집행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배 당채권자로 확정된 자만이 피공탁자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 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고, 아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피공탁자라고 할 수 없 는 원고가 별도의 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