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제3자의 계좌를 거쳤을 뿐 실제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형식적으로 제3자의 계좌를 거쳤을 뿐 실제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가합234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7. 3 판 결 선 고
2014. 7. 25
1. 소외 a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9.자 50,000,000원, 2010. 12. 10.자 160,000,000원, 2011. 1. 19.자 5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aaa과 bb은 부부이고, 피고는 bb과 사촌지간이며, ccc은 aaa 의 동생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e산업의 명의상 대표이 사로 되어 있는 자이다.
2. 그리고 ddd은 ccc의 아내인 fff의 친구로서, fff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로 신협 계좌(132-060-964837)를 개설한 뒤 이를 fff에게 빌려준 자이다.
1. aaa은 2010. 11. 30.경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동 73외 5필지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ggg에 대금 2,890,000,000원 (2010. 11. 11. 계약금 200,000,000원, 2010. 11. 23. 중도금 300,000,000원, 2010. 12.
2. 잔금 2,390,000,000원 각 지급)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2013. 10. 현재 aaa 달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현 체납액(원) 비고 (납세의무성립일) 종합소득세 2009년 2010. 8. 31. 1,044,460 1,539,400 2009. 12. 31. 종합소득세 2010년 2010. 11. 31. 1,337,150 1,922,620 2010. 6. 30. 증권거래세 2010년 2011. 4. 4. 50,520 52,030 2010. 12. 14. 부가가치세 2010년 2기 2011. 4. 30. 70,984,060 97,815,780 2010. 12. 15. 양도소득세 2008년 2011. 8. 31. 581,618,320 778,809,410 2010. 11. 30. 합계 880,139,240
1. aaa은 2010. 12. 2. 주식회사 gg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2,39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 270-**-02-027)로 송금받 은 뒤, 같은 날 합계 1,664,954,263원(= 1,366,033,035원 + 288,921,228원 + 10,000,000 원)을, 그 다음날인 2010. 12. 3. 합계 430,000,000원(= 400,000,000원 + 30,000,000원) 을, 2010. 12. 7. 합계 78,000,000원(= 11,000,000원 + 65,000,000원 + 2,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다.
2. 이후 aaa은 위 계좌에 217,077,691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0. 12. 8. 액면금 50,000,000원짜리 수표(수표번호 4와 액면금 160,000,000원짜리 수표(수표번호
41244876. 각 1매로 합계 210,000,000원을 출금한 뒤, 다음날인 2010. 12. 9. 이를 안 금산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 293--10548-9)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bb의 위 계좌에서 50,000,000원이 피고의 jj은행 계좌(계좌번호: 304--259-)로, 이어 다음날인 2010. 12. 10. bb의 위 계좌에서 160,000,000원이 피고의 mm은행 계좌 (계좌번호: 610-12- ****)로 각 이체되었다.
3. 한편, aaa이 2010. 12. 3. 위 1)항 기재 계좌에서 출금한 400,000,000원 중 355,000,000원 상당은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aaa은 그 중 160,000,000원을 2010.
12. 15. ddd의 위 oo 계좌(위 가.의 2)항)에 입금하였고, 2011. 1. 19. ddd의 위 계좌에서 50,000,000원이 피고의 위 jj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bb, ddd의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거쳐 피고 에게 합계 260,000,000원의 현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aaa이 아니라 bb, ddd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aaa의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증여계약의 부존재). 설령 aaa이 피고에게 위 금원 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2008. 9.경부터 2010. 12. 8.까지 주식회 사 ee산업, bb, cc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aaa에게 대여해 준 합계 174,245,560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0. 12. 9. 내지 10.경과 2011. 1. 19.경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그때부 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 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 53437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등
③ 한편, aaa이 2010. 12. 3.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400,000,000원 중 160,000,000원이 2010. 12. 15. ddd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11. 1. 19. 그 중 50,000,000원이 ddd의 위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피고는 ddd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금원을 받을 권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명 을 하지 못하면서 예비적으로 aaa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bb은 aaa과 부부 사이이고, ddd은 aaa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e산업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aaa의 동생인 ccc의 처 신유정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자인바, bb과 ddd 명의의 위 각 계좌는 실질적으 로 aaa이 지배․관리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aaa의 자금을 보관 또는 aaa과 주식회사 ee산업 간 자금거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실제로 피고는 주식회사 ee산업, bb, cc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 로 aaa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 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송금 이 이루어진 2010. 12. 9. 내지 10.경과 2011. 1. 19.경에 이미 aaa은 소극재산(이 사건 조세채권)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0.
12. 9. 내지 10.과 2011. 1. 19.에 송금받은 합계 260,000,000원은 형식적으로 bb과 ddd의 계좌를 거쳤을 뿐 실제로는 a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 하고, 이는 aaa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로서 aaa의 사해의사가 넉 넉히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aaa과 피고 사이의 각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 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