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명의신탁계좌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사촌처남에게 지급한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명의신탁계좌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사촌처남에게 지급한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합234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AA 변 론 종 결
2014. 7. 3. 판 결 선 고
2014. 7. 24.
1. 소외 신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9.자 00,000,000원, 2010. 12. 10.자 000,000,000원, 2011. 1. 19.자 0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신BB과 안CC은 부부이고, 피고는 안CC과 사촌지간이며, 신DD은 신BB의 동생으로 신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QQ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자이다.
2. 그리고 조EE은 신DD의 아내인 신FF의 친구로서, 신FF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로 신협 계좌(132-060-964837)를 개설한 뒤 이를 신FF에게 빌려준 자이다.
1. 신BB은 2010. 11. 30.경 그 소유의 인천 00구 00동 0000-0 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WW테크에 대금 0,000,000,000원(2010. 11. 11. 계약금 000,000,000원, 2010. 11. 23. 중도금 000,000,000원, 2010. 12. 2. 잔금 0,000,000,000원 각 지급)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2013. 10. 현재 신AA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신BB은 2010. 12. 2. 주식회사 WW테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0,00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합계 0,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원)을, 그 다음날인 2010. 12. 3. 합계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원)을, 2010. 12. 7.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 0,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다.
2. 이후 신BB은 위 계좌에 000,0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0. 12. 8. 액면금 00,000,000원짜리 수표(수표번호 0000)와 액면금 000,000,000원짜리 수표(수표번호 0000) 각 1매로 합계 000,000,000원을 출금한 뒤, 다음날인 2010. 12. 9. 이를 안CC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93-18-10548-9)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안CC의 위 계좌에서 00,000,000원이 피고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304-00024-259-01)로, 이어 다음날인 2010. 12. 10. 안CC의 위 계좌에서 000,000,000원이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10-12- 078951)로 각 이체되었다.
3. 한편, 신BB이 2010. 12. 3. 위 1)항 기재 계좌에서 출금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상당은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신BB은 그 중 000,000,000원을 2010. 12. 15. 조EE의 위 신협 계좌(위 가.의 2)항)에 입금하였고, 2011. 1. 19. 조EE의 위 계좌에서 00,000,000원이 피고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안CC, 조EE의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거쳐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의 현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신BB이 아니라 안CC, 조EE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신BB의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증여계약의 부존재). 설령 신BB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2008. 9.경부터 2010. 12. 8.까지 주식회사 QQ산업, 안CC, 신D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신BB에게 대여해 준 합계 0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0. 12. 9. 내지 10.경과 2011. 1. 19.경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등
3. 소결론 따라서 신BB과 피고 사이의 각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