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2358 선고일 2016.07.0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23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05. 13. 판 결 선 고

2016. 07.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최인철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7.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0,098,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최aa에 대한 조세채권

1. 최aa은 2008. 4. 1.경부터 00시 00읍 000리 000-0에서 ‘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최aa의 처형인 안ss의 배우자로 피고와 최aa은 동서지간이다.

2. 최aa은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0000빌(이하 ‘0000빌’이라 한다) 제1동을 신축하여 2010. 2.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1. 9. 6.부터 2013. 5. 1.까지 최aa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 하였으나, 최aa이 이를 일부 납부하지 않아 2014. 11. 17.까지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총 900,098,5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 나. 최aa과 AAA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및 등기 최aa은 2010. 5. 14. AAA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0000빌 제1동 91개 호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19.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최aa의 처분행위

1. 최aa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2. 5.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리고 최aa은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최aa은 원고에게 조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7. 피고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 5. 23.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6. 5. 피고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2. 6. 21.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최aa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최aa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후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최aa의 조세체납액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00세무서의 담당 국세조사관 KKK이 2012. 6. 21.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매내역 및 신탁재산 현황 등에 대하여 모두 인식하고 있었는바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세무서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2. 6. 5. 최aa이 부가가치세 합계 770,790,860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회사가 최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이 사건 제2부동산 포함 총 26개 호실)의 매도대금 중 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또는 신탁종료 시 인정되는 최aa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신탁재산교부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한 사실, 최aa은 2012. 6. 21. 00세무서의 담당 국세조사관 KKK을 만나 체납된 위 조세를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00세무서에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자 00세무서가 이 사건 제2부동산 포함 총 8개 호실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최a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최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그 무렵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등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00세무서가 2012. 6. 2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신탁수익금 등에 대해 한 채권압류를 해제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무렵 최aa의 사해의사를 몰랐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으로 최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최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다툰다.
  •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무렵 최aa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한 0000빌 제1동 총 19호실(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301호, 405호, 407호, 707호, 806호, 1101호, 1106호 및 1201호, 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익권, 0000빌 제1동 602호와 801호, 00시 00면 00리 000-00 전 및 00시 00동 000-0 도로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978,971,210원과 0000빌 제1동 801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7,000만 원이 있었던 사실, 위 적극재산 중 0000빌 제1동 602호와 801호, 00시 00면 00리 000-00 전 및 00시 00동 000-0 도로의 시가 합계액이 위 소극재산인 채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무렵 최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는 그 당시의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평가액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앞서 본 법리대로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신탁보수,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신탁보수, 분양에 따른 수익금,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익 등을 산정하여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수익한도금액 내에서 우선수익자 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이 종료될 때 예상되는 총수입이나 총사업비 등을 산정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는 이를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이후인 2014. 6. 이 사건 신탁재산이 공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데 당시 공매가액인 1,329,015,199원에서 공매보수비용과 공매공고비용, 감정평가비용,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각종 조세, 기타 유보 등을 공제하면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익권은 최대 3,500여 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4. 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단순히 이 사건 신탁재산이 공매된 시가를 기초로 그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