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종중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종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소외 종중의 선의를 인정함이 타당함.
이 사건 증여 당시 소외 종중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종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소외 종중의 선의를 인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3가합21577 사해해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2014. 6. 20. 판 결 선 고
2014. 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11. 1. 25. 체결된 현금 〇〇〇원의 증여계약을 〇〇〇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사건 청구취지는 위와 같은 취지로 보인다).
1. AAA(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는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산〇〇 임야 〇〇〇㎡(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6. 13. 소외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종중은 2009. 11. 10.경 이 사건 토지를 BBB 등 4인에게 매매대금 〇〇만 원에 매도하였다.
3. 소외 종중은 2009. 11. 27.경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〇〇〇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다음, 이를 2010. 1. 28.경 〇〇〇원, 2010. 3. 31. 나머지 〇〇〇원 등 2회로 나눠 전액 납부하였다.
4. 원고 산하 충주세무서장은 소외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위와 같이 자진 신고 함에있어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를 소득세법 부칙(제4803호, 1994. 12. 22.) 제8조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자 1985. 1. 1.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일자인 1995. 6. 13.을 취득일자로 하여 취득가액을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9.경 소외 종중에게 취득일자를 의제취득일자인 1985. 1. 1.로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와 소외 종중이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의 차액 및 신고․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합한 〇〇〇원을 납부기한을 2012. 8. 31.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그 후 소외 종중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 조세채권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〇〇〇원에 이른다.
1. 소외 중중의 대표자 CCC은 2011. 1. 25. 소외 종중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〇〇〇원 중 〇〇〇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소외 종중의 총무인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머지 돈을 CCC 등 8인에게 송금하였다.
2. 소외 중중의 대표자 CCC이 2011. 1. 25. 소외 은행의 예금을 위와 같이 인출하여 피고 등에게 송금함으로써 소외 종중의 잔여재산으로는 은행예금 〇〇〇원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종중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대평가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종중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예정신고한 후 전액을 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2. 8. 9.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외 종중은 2010. 11. 20.경 중종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분배를 위하여 소외 종중의 총무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현금을 입금하여 이를 다른 종중원들에 대한 분배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외 종중과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