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하고 양도소득세를 무 납부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합17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12.20. 판 결 선 고 2014.01.17.
1. 피고와 소외 하◯◯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000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와 소외 하◯◯(5-1*)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하◯◯은, 하◯◯과 피고의 공유재산인 미국 소재 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또한 하◯◯과 피고의 공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는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하◯◯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급할 것일 뿐이므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하◯◯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부부의 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둔 것으로서, 하◯◯과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2.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하◯◯이 1988. 6. 11. 공동매도인으로서 미국 소재 주택을 매도한 후, 하◯◯이 1988.8. 25.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특유재산의 추정을 뒤집어 하◯◯이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하◯◯과 피고의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한 하◯◯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하◯◯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 소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부부나 가족간의 부양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하◯◯이 2011. 5. 2.부터 2011. 7. 18.까지의 기간 동안 000백만만 원의 거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를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하◯◯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중 약 000백만만 원을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약 000백만만원 상당은 아들들의 전세금 대출 상환 및 주택구입 관련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나머지를 생활비, 하◯◯의 진료비, 간병료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비록 일부 금원이 하◯◯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처분권한을 가지고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실질적으로 하◯◯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계좌는 원래부터 피고가 사용해오던 계좌로서, 달리 위 계좌가 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라고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이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와 하◯◯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 하에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