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원 계약자가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계약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의 원 계약자가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와 계약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가합115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B수목원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1. 2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조AA의 무자력 여부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그렇다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조AA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조AA의 재산 상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시점, 조AA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조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AA와 피고 사이에 2011. 9. 20.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조AA의 채무 중 2011. 9. 20. OOOO원, 같은 달 21. OOOO원, 같은 달 22. OOOO원 총 합계 OOOO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정CC가 조AA에게 2002. 6.경 O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차용증, 금융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9. 20.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및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조AA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신용보증기금은 2010. 5. 25. 청구금액 OOOO원으로 하여 위 OO리 토지들을 가압류하였고(갑 제3호증), 2010. 11. 29. 청구금액 OOOO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으며, 2011. 2.경 청구금액 OOOO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을 제1호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