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1174 선고일 2014.01.09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무효임

사 건 2013가합111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4. 1. 9.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가. 원고는 황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황BB은 2013. 5. 기준으로 OOOO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 나. 황BB은 2002. 6.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황BB과 장C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10. 29. 접수 제109547호로 장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 다. 황BB은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대위하여 장C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3604호), 2005. 7. 8. ‘장C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라.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한AA의 소유이고, 한AA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으나, 황BB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 마. 따라서 원고는 황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황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