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무효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무효임
사 건 2013가합111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4. 1. 9.
1. 피고는 황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