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억 원 전액을 정A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정A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상당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억 원 전액을 정A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정AA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상당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3가단2236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BB 변 론 종 결
2014. 6. 18. 판 결 선 고
2014. 7. 16.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을 체납하여 원고 산하 화성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 라 2012. 11. 23. 정AA의 피고에 대한 ○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였
- 다. 마. 화성세무서장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위 OO주유소의 임대차계약과 관계에 대하여 확인 진술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11. 28. 화성세무서 조사과에 내방하여 임의 진 술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한 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 바. 피고는 2012. 11. 28. 문답서 작성시 소외 정AA과의 임대차계약은 2012. 10. 말 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정AA이 사업장을 사용 중이며, 월세도 3개월가량 미납 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사업장이 인계된 상태가 아니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소외 박AA과 2012. 11. 18. 새로운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으로 받아 정AA 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억 ○○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사. 화성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2. 21. 위 연체 임대료 ○○만 원을 공제한 뒤 ○○만 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가 정AA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억 원 전액을 정A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위 정AA의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상당을 추심금으로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박AA이 정AA에게 보증금 ○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책임이 ○억 원으로 감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 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정AA이 아닌 피고인 점, 정AA은 2012. 11. 18. 박AA이 아닌 피 고에게 ○만 원의 영수증을 교부한 점,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전체 보 증금 중 일부만을 받기로 하고 동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새 임차인인 박AA이 기존 임차인인 정AA에게 보증금 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박AA으로부터 보증금 ○억 원을 지급 받아 정AA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일 뿐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만 원을 공제한 7,617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3. 중개인 조AA를 통하여 박AA이 ○만 원을 정AA에게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도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1. 23. 조AA 명의의 계좌에서 정AA의 계좌로 ○만 원만이 이체된 사실, 박AA이 2013. 9. 9. 조BB 에게 OO주유소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 고, 여기에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박XX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인의 표 시가 없는 점, 박AA 또는 피고가 조AA에게 위 ○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조AA가 송금한 위 돈이 임대차보증금반환조로 송금된 것이라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추심할 권한을 가진 원고에게 정AA의 미정산된 잔여 임대차보증 금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