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은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은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35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14.04.08 판 결 선 고 2014.04.17
1. 피고와,
2. 피고는,
1. 김○○, 최AA, 최BB, 최CC(이하 ‘김○○ 등’이라 합니다)은 2011. 7. 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시 ○○면 ○○리 226 외4필지 소재 토지(이하 ‘덕우리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은 김○○ 등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 7. 및 2013. 1. 31.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239,952,590원을 고지하였다.
3. 소 제기 현재 김○○ 등은 가산금 29,494,52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등 270,385,510원(이하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1. 최AA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4. 3. 오빠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4. 4.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 최BB, 최CC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5.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국세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므로, 김○○ 등의 원고에 대한 덕우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김○○ 등이 덕우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11. 7.)의 말일인 2011. 7. 31.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최AA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한 각각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2009.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이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은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참조), 최AA, 김○○, 최BB, 최CC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과 오빠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된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는 김○○의 아들이고, 최AA, 최BB, 최CC의 오빠로서 김○○등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3. 7. 24.경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서(○○세무서장 재산세과-3368)를 접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증명 서류를 열람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을때 비로소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최AA, 김○○, 최BB, 최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각각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