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JJ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JJ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4792 사해행위의 소 원 고 JJ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1. 15.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2013. 5. 21.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통상 등기원인일은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던 날은 2013. 5. 21.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1),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