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외인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4068 선고일 2014.02.04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사 건 2013가단2140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1. 21. 판 결 선 고

2014. 2. 4.

주 문

1.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박 AA 사이에 2010. 10.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박 AA 에게 ○○남부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15. 접수 4007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박AA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박AA(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친오빠입니

  • 다. (갑 제1호증 ‘제적등본’)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 가.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10년 2기 ‘

○○

○○

○○ 동

○○-번지 ○○○○○○오피스텔 202호, 206호, 208호 임대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납부하지 않아 2012년 11월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10년도에 ‘동 ○○○○○○오피스텔 202호, 205호, 206호, 208호’ 및 403호, 404호, 501호, 801호, 1503호’ 부동산을 각 각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1년 04월 22일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 하였고 소외인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전체 국세체납액이 199,547,24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의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 나. 소외인은 위의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 포함하여 현재 199,547,240원 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갑 제3호증 ‘체납내역 조회서‘) 소외인 박AA의 체납내역 번호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 납액(가산금포함) (2013. 0

5. 현재) 비고

① 부가세 2010.2기 2012/11/15 776,980

○○○,○○○

② 양도 2010 2011/04/22 53,163,910

○○○,○○○

③ 양도 2010 2011/04/22 97,630,740

○○○,○○○ 체납세액 계

○○○,○○○

3. 사해행위
  • 가.

○○○○○○ 오피스텔의 202호, 205호, 206호, 208호 가

2010.

09. 27. 매매되었으며, 403호, 404호, 501호, 801호, 1503호 가 2010.

10. 09. 매매되어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 ○○○ ○○동○○-1번지 ○○○○○○오피스텔 15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0. 10. 0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 남부지방법원

○○ 등기소 2010. 10. 15. 접수 제40079호로 친오빠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외인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4호증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자가 소외인의 친오빠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매 한 행위는 소외인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 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사해행위일 2010. 10. 09.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은 아래표와 같으며 ‘부동산 등 재산현황자료‘(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아래표에 나타난 부동산과 함께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5.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국세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친오빠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 지방국세청

○○○○ 국

○○○○

○○○○ 팀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03. 04에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03. 08 소외인의 제적등본을 징취하여 열람한 후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