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보유주식을 피고에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보유주식을 피고에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가단2136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3. 27.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oo은 2009. 1. 2. 한국oooo공사(소유권이전 당시에는 한국oo공사였으나 합병으로 한국oo주택공사로 변경됨, 이하 한국토지oo공사라고 한다)에게 화성시 남 양동 oooo, oooo, oooo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2.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따라 이oo은 2010.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이oo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 득세 ooooo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납부기한 2010. 11. 15.로 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이oo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ooooooo원이다.
(1) 피고는 이oo의 동생인 이aa의 처이고, 이aa은 주식회사 bb산업(이하 ‘삼bb산업'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2) 이oo은 2009. 3.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액면금 5oooo원 합계 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 ]: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15. 납기로 결정고지하였고, 유e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2009. 3. 10.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 권 oooooooo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채무자의 무자력
① 갑5호증의 1 내지 8, 갑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이루어 진 2009. 3. 10. 당시 이oo의 적극재산은 oo은행(계좌번호 364-04-**의 경우 잔액 oooooo원, 계좌번호 1005-100-의 경우 잔액 00000원, 계좌번호 1002-408-의 경우 oooooo원, 계좌번호 1003-800-의 경우 ooooo만 원), 00은행(계좌번호 11018, 잔액 ooooooo원), oo은행(계좌번호576602-04-** 의 경우 잔액 00000만 원, 계좌번호 914801-01-**의 경우 잔액 **원), 하나은행(계좌번호 8749100, 잔액 ****원)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ooooooo원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ooooooo원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이oo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oo은 주식회사 ee산업 (이하 ‘ee산업’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한국oooo공사한테서 받은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 중 일부로 구입한 ooo억 원 상당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oooooo원을 ee산업에게 대여하기로 하여 ee 산업 명의 계좌로 위 액수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ee산업에 대한 위 액수 상당의 대여금 채권과 한국oooo공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 중 미지급액 채권 oooooooo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이oo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oo이 oo억 원 상당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수용보상금으로 중고기계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는 이oo 개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이oo이 운영하던 ee산업 명의의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oo이 ee산업에게 수용보상금 oooo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ee산업명의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oo이 그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ee산업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oo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인 ee산업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oo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기계와 이oo 의 ee산업에 대한 대여금채권도 이oo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 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oo이 한국ooo공사에 대하여 지급받 지 못한 수용보상금 ooooooo원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oo 의 적극재산과 위 미지급 수용보상금 액수를 합한 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 여 이태훈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 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 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oo 스스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 당하고, 채무자인 이oo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