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13가단206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BBB 변 론 종 결 2013.11.6. 판 결 선 고 2013.12.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권리 소외 CCC은 20OO.OO.OO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 OO아파트 제O동 제OOO호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OO.OO.OO. CCC에게 납부기한을 20OO.OO.OO.로 정하여 귀속년도 20OO년의 양도소득세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처분행위 CCC은 20OO.OO.OO. 조카들인 피고들과,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행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