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처분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나-46238 선고일 2013.06.12

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의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임

사 건 2012나46238 압류등기말소 원 고, 항소인 김AAAA 피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1. 8. 선고 2012가단80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팽성읍 OO리 0000 대 52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 12. 5. 접수 제6517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 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