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권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권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사 건 2012나438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권AA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10. 25. 선고 2012가단1072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2.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후 권BB의 소극재산은 원고의 위 조세채권 0000원이 그대로 남는 반면,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제천 토지(0000원 상당) 만이 남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하여 권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