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위임받은 분양팀이 원고에게 실수로 좁은 면적의 호실 값만 받고 넓은 면적의 호실에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건물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과 달리 현관문 호수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넓은 면적의 호실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위임받은 분양팀이 원고에게 실수로 좁은 면적의 호실 값만 받고 넓은 면적의 호실에 거주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건물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과 달리 현관문 호수가 잘못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넓은 면적의 호실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나176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박BB 외6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4. 18. 선고 2011가단4920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2. 12. 2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B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박BB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 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최CC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7. 10. 11. 접수 제100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피고 PP신용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2007. 10. 11. 접수 제100005호로 마친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안산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 인천광역시는 피고 최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는 피고 박BB으로부터 다세대주택 1층 중 전유면적이 72.175㎡인 000호를 매수하였는데,위 다세대주택의 1층 부분 현관문 표기가 전유면적이 72.175㎡인 000호에 ’000호’,전유면적이 56.83㎡인 000호에 ’000호’로 되어 있어, 원고가 000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피고 박BB으로부터 000호를 매수한 최CC는 000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최C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물권적 합의가 결여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박BB에 대하여 000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 박BB에게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 박BB을 대위하여 피고 최CC에게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를, 피고 PP신용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을, 피고 최CC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안산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는 피고 최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B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을 취소하고, 피고 박B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