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당시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토지 소재지의 이장이 제3자의 대리경작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제3자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진술을 정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진술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조사 당시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토지 소재지의 이장이 제3자의 대리경작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제3자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진술을 정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진술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9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EE은 2011. 7. 2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 2007년부터 원고와 협의하여 안성시 죽산면 OO리 647 토지 중 1/2 부분(약 400평)을 임대료 쌀 1가마(000원)을 주고 경작하였고, 2010년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농작물(고추, 감자, 고구마, 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리 이장인 전GG은 2011. 7. 20. 원고의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그 내용은 원고가 2002. 10.부터 2006. 12.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농사를 경작하였으나 이후에 는 김EE에게 대리 경작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김EE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일주일 전인 2012. 1. 4. 피고에게 이전 진술 중 2007년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을 2007년 한 해 동안만 빌렸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작한 면적이 약 400 평이라는 내용을 약 200평이라는 내용으로 각 정정한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김EE은 이 사건 토지 중 안성시 죽산면 OO리 000 지상에 0층 주택을 건축 한 후 2010. 11. 11. 김EE, 윤F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