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759 선고일 2013.04.03

조사 당시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토지 소재지의 이장이 제3자의 대리경작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제3자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진술을 정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진술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97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2. 11. 원고의 부친인 박BB으로부터 안성시 죽사면 OO리 000 전 3,167㎡를 증여받았다. 원고는 2009. 12. 2.경 김EE과 김EE의 배우자인 윤FF 에게 안성시 죽사면 OO리 647 토지 중 선대의 묘지가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2,727㎡ 를 매도하였고,김EE으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9. 12. 2. 000원, 같은 달 31. 000 원, 2010. 2. 25. 000 원, 같은 달 26. 000 원, 같은 해 4. 12. 000 원, 같은 해 8. 23. 000 원 합계 0000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해 10. 10. 김EE, 윤FF과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8. 12. 안성시 죽사면 OO리 000 전 3,167㎡에서 선대의 묘지가 위치한 부분을 같은 리 000 전 440㎡로 분할하였고,2010. 11. 9. 위와 같이 분할하고 남은 안성시 OO리 647 전 2,727㎡에서 다시 같은 리 000 전 1,776㎡, 같은 리 000 전 19㎡를 분할하였다(이 분할로 인하여 김EE, 윤FF이 매수한 토지는 안성시 OO리 000 전 932㎡, 같은 리 0000 전 1,776㎡, 같은 리 000 전 19㎡로 되었고,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2010. 11. 11. 이 사건 토 지 중 같은리 000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같은 리 0000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15. 김EE, 윤F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 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감면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1. 11. 1.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12.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2. 3.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 2,727㎡ 중 1,404.68㎡(425 평)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으나 1,322.32㎡(400평)는 김EE이 2007년부터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2012. 6. 29. 위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404.68㎡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액경정하면서 원고에게 0000원을 환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은 0000원(000원 - 000 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지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 지 3,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1년 동안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평만을 대리 경작하게 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직접 경작하였다. 국세청장이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이 사건 토지의 400평 중 200평은 2000. 12. 11.부터 2009. 12. 31.까지 9년간 직접 경작하였고, 나머지 200평은 2000. 12. 11.부터 2006. 12. 31. 까지와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8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400평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인정사실

1. 김EE은 2011. 7. 2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 2007년부터 원고와 협의하여 안성시 죽산면 OO리 647 토지 중 1/2 부분(약 400평)을 임대료 쌀 1가마(000원)을 주고 경작하였고, 2010년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농작물(고추, 감자, 고구마, 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리 이장인 전GG은 2011. 7. 20. 원고의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그 내용은 원고가 2002. 10.부터 2006. 12.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농사를 경작하였으나 이후에 는 김EE에게 대리 경작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김EE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일주일 전인 2012. 1. 4. 피고에게 이전 진술 중 2007년부터 경작하였다는 내용을 2007년 한 해 동안만 빌렸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작한 면적이 약 400 평이라는 내용을 약 200평이라는 내용으로 각 정정한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김EE은 이 사건 토지 중 안성시 죽산면 OO리 000 지상에 0층 주택을 건축 한 후 2010. 11. 11. 김EE, 윤F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김EE의 경작 기간에 관하여 김EE의 최초 진술과 OO리 이장인 전GG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② 김EE은 이 사건 처분이 있고 나서 원고가 이의신청하기 1주일 전에서야 최초 진술을 정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서의 작성 경위, 원고와 김E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정정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③ 김OO은 최초 진술에서 이 사건 토지의 1/2 정도인 400평을 경작하였다고 했다가 나중에 경작 면적을 200평으로 정정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은 825평으로 약 1/2 인 400평을 경작하였는지 약 1/4인 200평을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김EE이 그의 정정진술내용과 같이 2007년 한 해 동안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경작하다가 중단한 후 새삼스럽게 2년 후에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농작물을 다시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최초진술내용과 같이 2007년 이래로 김EE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부분을 경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정착하여 경작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⑤ 이 사건 토지 중 400평에 대한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김EE을 증언으로 신청한다거나 김EE의 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한다는 등의 입증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400평 부분에서는 2007년경부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0평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