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742 선고일 2012.10.12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증일로부터 2년 경과 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고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97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4. 12. 소외 정BB으로부터 정읍시 이평면 OO리 000 임야 628㎡, 같은 리 000 전 2,989㎡, 같은 리 000 임야 71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2010. 4. 14. 소외 오CC에게 위 각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000원,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000원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1. 7.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ㆍ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위 각 토지가 양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는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직후 그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1. 7. 1.경까지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 므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7. 정BB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008. 4.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4. 14. 원고로부터 오CC 앞으로 2010.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위 각 토지의 2010. 4. 7.자 매매가액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교도소 수용생활 동안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선이 오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점,③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서신교환 내지 면회 등을 통하여 가족 등 지인들에게 그 소유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이를 타에 양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오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위 각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위 기한연장 사유를 특정ㆍ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8조 는 정부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원인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 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l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형사사건으로 2009. 12. 31.부터 2011. 7. 1.까지 AA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 등 지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실제로 원고는 교도소 수감 중인 2010. 4. 14. 가족 등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에 양도한 바 있으므로,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법정기한 내에 충분히 신고ㆍ납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우리나라의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자에게 자신이 양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ㆍ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