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974 선고일 2012.09.28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합9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부과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l. 10.부터 2008. 7. 4.까지 별지 증여세부과내역 중 ’부동산’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0부동산’으로 특정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부(父) 김AA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000원을 증여추정금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별지 증여세부과내역 기재 증여재산가액 합계 000원은 위 금액에 원고가 이미 증여세신고를 마친 같은 별지 제3, 4, 5항 기 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l. 4. 4. 원고에게 별지 증여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6건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원을 부과 • 고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1l. 7.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父) 김AA이 임의로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6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원고의 모 김BB 소유의 화성시 향남읍 XX리 270-6, 270-8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가치는 피고가 주장하는 000원이 아니라 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최고액 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으로서, 원고가 실제로 증여받은 가액은 000원(000원 × 40%)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 그와 가까운 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인정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명의 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원고의 부(父) 김AA은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고, 원고는 1999. 3경부터 2006. 1.경까지 XX대학교에 재학하였고 그 중 2000. 8. 3.부터 2002. 10. 2.까지는 군복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②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부(父) 김AA은 2011. 1. 27.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 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김A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한편 김AA은 ”원고 몰래 원고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2011. 8. 19.자 확인서(갑 제9호증의 1)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김AA의 장남인 김CC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4건의 부동산을, 차남인 원고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취득하였다. 김AA이 단순히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의사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굳이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4, 6부동산은 원고와 김CC에게 공유지분의 형식으로 공평하게 각 4/10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와 같이 자녀들에게 같은 지분으로 명의신탁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④ 원고는 2010. 12.경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등 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의 안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1. 1.경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관하여 입회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 및 기타 세무조사 진행과 관련된 연기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부(父) 김AA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세무조사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제6부동산의 증여가액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6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6. 황DD을 매도인으로, 원고와 김CC 및 김DD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000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와 더불어 특약사항으로 은행융자금 000원과 임대보증금 000원을 매수인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된 사실, 황DD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40%), 김CC(40%), 김DD(20%)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000원에서 위 은행융자금과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000원(000원 - 000원 - 000원)을 수령 하게 되는 것이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 •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6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