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유상증자 방법을 통해 취득하였고, 자신 명의로 신주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또 다시 원고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신주는 종전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주식이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종전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서 유상증자 방법을 통해 취득하였고, 자신 명의로 신주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또 다시 원고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신주는 종전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주식이고,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사 건 2012구합94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4.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5.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