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2구합94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000원 및 2013. 2. 4.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