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인근 주민이 원고의 장인, 장모를 도와 농사짓는 것을 도왔고 원고는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토지 중 일부에만 밭고랑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인근 주민이 원고의 장인, 장모를 도와 농사짓는 것을 도왔고 원고는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토지 중 일부에만 밭고랑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9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3. 판 결 선 고
2013.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8. 11.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1. 8. 1.이다).
2. 원고는 2009. 8. 21.경 CC이 임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9. 21. CC이, 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