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사 건 2012구합8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7. 판 결 선 고
2013.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원고가 신EE, 오FF 에 대해 가지고 있는 OOOO원의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신EE, 오FF으로부터 OOOO원만을 지급받았고, 신EE, 오FF은 지급불능상태로 위 채권은 회수불능인바,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금액은 OOOO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2. 이CC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은 원고가 이CC에게 교부한 OOOO원의 일부이므로 원고가 기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신EE, 오FF은 이DD과 이DD의 형인 이GG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174-1, 같은 동 174-2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05. 4.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10. 8. 오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신EE, 오FF, 박HH은 2008. 7.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 이DD, 이GG으로부터 신EE, 오FF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대금으로 OOOO원을 차용하였음.
2. 신EE, 오FF, 박HH은 OO시 OO구 OO동 174-1. 같은 동 174-2 토지에 대하여 전하여 위 번지의 토지 내에 가처분 압류 설정 등 등기부의 기재 일체를 깨끗이 하여 최우선적으로 금융대출을 받은 후, 신EE, 오FF, 박HH은 원고에게 합의금액 OOOO원을 변제한다.
3. 원고는 신EE 오FF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 (2009가합13732)을 제기하였고, 2009. 12. 21. 신EE과는 OOOO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오FF에 대하여는 2010. 7. 8. 오FF으로부터 OOOO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 OOOO원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으로 하되, 그 수령방법으로서 이DD과 사이에 신EE, 오FF이 이DD, 이GG으로부터 매수한 OO시 OO구 OO동 174-1, 같은 동 174-2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신EE 등이 매매잔금의 지급 없이 2008. 10. 8. 오FF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선택에 따라 위 중도금 OOOO원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위 신EE, 오FF이 매수한 토지의 매매잔금 지급채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위 OOOO원 부분은 원고에게 이미 그 이익이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되는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신EE, 오FF에 대해 가지고 있는 OOOO원의 채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7. 7. 신EE, 오FF, 박HH으로부터 위 O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새로 교부받은 이상, 신EE, 오FF, 박HH으로부터의 채무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을 회수불능의 채권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이CC에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CC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CC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OOOO원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이CC 사이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처음부터 조세채무 등 각종 법률상·행정상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CC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이CC에게 실제 양도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금원까지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신고·납세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