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가 BB강화의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탈세자가 제출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해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따라서 피고가 BB강화의 자진신고세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당초의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기준금액으로 삼은 것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8718 포상금 원 고 이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6.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2.1.12. 피고에게 접수한 진정은 일종의 민원신청으로서 적법한 포상금 지급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에 불과한 이 사건 통지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강화로부터 탈루세액을 추정하고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안내하여 원고가 그 포상금 000원을 2011. 3. 19. 수령하였던 것인데,원고는 그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바 없으며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전 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 당초부터 원고의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추징세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것이므로,피고의 부실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밝혀내지 못하였다가 이후 BB강화가 스스로 납부한 탈루세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재계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당연무이다.
2. 피고의 주장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탈루세액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 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BB 강화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위 규정에 따를 때 탈세제보 포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