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직접 경작한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68 선고일 2012.09.07

대체농지 취득대금을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대체농지 취득 후 이를 직접 경작하면서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점, 대체농지의 취득세・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토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8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9. 7.

주 문

1.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3. 20. 경기 여주군 금사면 OO리 000 답 5,137㎡ 중 1/2 지분(이 하 ’종전농지’라고 한다)을 2006. 12. 28. 경기 여주군 대선면 OO리 000 답 2,948 ㎡(이하 ’관련농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7. 3. 26. 종전농지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농지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4. 1l.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관련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를 원 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1. 4.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ㆍ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l. 10.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전농지의 대토를 위하여 취득한 농지는 관련농지가 아니라 광주시 실촌면 OO리 0000 전 1,262㎡(이하 ’대체농지’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2007. 5. 7. 대체농지를 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자신의 처인 이RR에게 위 농지를 명의신탁하고 현재까지 이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 례제한법 제70조 제l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불구 하고,이와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대체농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가 이RR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대체농지는 이RR가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6. 26. 대통령 령 제20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l년 이내 에 다른 농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취득’이라 함은,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를 비롯한 관계법령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당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교환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의 사용ㆍ수익 및 처분권 일체를 사실상 이전 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종전농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 및 계산으로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구 조세제한특례법상 대토농지의 취득 주체는 명의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그 취득대가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종전농지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 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 하면, 원고가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이RR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 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2007. 4. 10. 자신의 처 이RR의 명의로 소외 이SS로부터 대체농지를 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원은 2007. 4. 16., 잔금 000원은 2007. 4.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7. 4. 10.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000)에서 000원을 출금하여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7. 4. 16. 위 예금계좌에서 000원을 출금하여 위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2007. 5. 4. 위 예금계좌에서 000원, 자신의 다른 농협 예금계좌(계좌 번호: 000 및 000)에서 각 000원씩을 출금하는 한편,이RR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000, 이하 ’이SS 명의 농협계좌’라고 한다)에서 000원을 출금하여 위 이SS에게 잔금 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대체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8. 6.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1991. 10. 8. 최초 작성)에 대체농지를 원고의 소유농지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09. 9. 25.경 원고에게 발송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에도 대체농지가 원고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직접 경작하면서 2008. 6. 25.부터 2011. 5. 17.까지 대체농지 인근에 위치한 PP농협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 상당의 비료(퇴비, 그레늄요소) 및 농약을 구입하였고, 2008. 12. 4.경부터 2011. 4. 12.까 지 위 농협 OO지점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합계 213,500원 상당의 비료(프릴요소, 그레늄요소 등) 및 농약을 구입하였다.

④ 원고는 2007. 6. 4.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로 대체농지의 취득세 000원을 납부하였고,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000)로 대체농지에 대한 당해 연도분 재산세 합계 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⑤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000)에서 2006. 3. 8. 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이RR 명의 농협계좌가 개설되어 위 계좌에 000원이 최초 입금된 점, 잔금 지급일인 2007. 5. 4. 이RR 명의 농협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된 직후 위 계좌가 해지된 점,그 밖에 이RR 명의 농협계좌의 예금 인출내역, 위 계좌의 개설 및 해지 경위,원고와 이RR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이RR 명의 농협 계좌는 원고가 이RR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