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85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8. 판 결 선 고
2012. 12.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9. 9.로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1. 11. 9.로 정정 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1. 11. 24.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24. 무렵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