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양도는 오피스텔의 보유 및 임대에 따른 수익과 처분에 따른 이익,양도받는 상대방과의 관계 및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으로서 원고의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 양도는 오피스텔의 보유 및 임대에 따른 수익과 처분에 따른 이익,양도받는 상대방과의 관계 및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으로서 원고의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8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A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4호실을 증여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적인 증여행위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또한 원고가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4개 호실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1. 사적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션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9.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0 지상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총 20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42개 호실을 분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3. 9. 4. 원고의 사위인 강CCC가 대표자로 있는 OOO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4개 호실을 매도하였다가 이를 재매입한 후 2010. 12. 29. 위 강CCC가 대표자로 있는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4개 호실을 증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후 오피스텔을 계속 매매하여 온 점, 원고는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14호실을 증여하기 전에 BBB에 이 사건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매매한 적이 있는데, BBB의 대표자와 DD의 대표자는 모두 원고의 사위인 강 CCC로 동일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증여한 것은 그에 관한 영리목적의 유무를 떠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그 형식이 증여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초 매매를 위하여 건축하였다가 아직 분양 되지 아니한 상태의 호실과 BBB로부터 재매입한 호실을 합한 14개 호실을 DD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양도는 오피스텔의 보유 및 임대에 따른 수익과 처분에 따른 이익,양도받는 상대방과의 관계 및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으로서 원고의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양도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