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의사라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토지 소재지가 주민등록지나 병원소재지와 떨어져 있는 점,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농약 등 구입 영수증은 일부가 변조되어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의사라는 전문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토지 소재지가 주민등록지나 병원소재지와 떨어져 있는 점,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농약 등 구입 영수증은 일부가 변조되어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8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그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1987. 4.자 및 1995. 5.자 항공사진(을 제6호증의 2, 3)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나무가 우거진 상태이며, 2009. 8.자 항공사진(을 제6호증의 1)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OO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구K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배나무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수령이 너무 오래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토지보상금 000원, 지장물보상금 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영농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서 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원고의 농지원부 중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토지는 의왕시 OO동 0000 전 1,848㎡’ 같은 동 0000 전 3,015㎡, 같은 동 000 답 3,620㎡, 같은 동 0000전 3,349㎡, 같은 동 0000 전 327㎡, 김천시 지례면 OO리 00 전 919㎡로서 그 면적이 합계 13,078㎡에 이른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86. 4. 1. 서울 영등포구 OOO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03. 1. 8. 폐업하였고,위 병원의 2001년도 매출액은 0000원, 2002년도 매출액은 0000원, 2003년도 매출액은 0000원이 었다. 이후 원고는 2005. 6. 24.부터 2011. 8. 31.까지 원고의 남편인 문OO이 운영하는 OOO개발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매년 000원에서 000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1. 5. 9. 김OO에게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던 의왕시 OO동 0000 답 1,653㎡를 양도하였고,과세관청에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 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하자,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병원 폐업 이후 원고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토지에서 재배한 채소를 NN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원고가 제출하는 비닐하우스 계약서,농기계 구매 관련 계약서,각종 씨앗을 구매한 영수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자경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영수증 중 갑 제9호증의 24는 갑 제9호증의 20의 기재 내용 중 작성년윌일을 변조한 것이고, 갑 제9 호증의 5, 13 내지 17, 19 내지 24, 27 내지 31, 34 내지 36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도 제출된 영수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5, 13 내지 17, 19 내지 24, 27 내지 31, 34 내지 36, 갑 저1]13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2, 4 내지 14, 22 내지 26, 30 내지 32의 각 기재(가지 변호 포함), 증인 구KK의 일부 증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