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사가 원고의 경영전반의 정책결정과 업무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급여액을 지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원고의 이사가 원고의 경영전반의 정책결정과 업무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급여액을 지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83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과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송AA은 주식회사 OO(이하 ‘OO’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였고, OO,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고 한다), 원고 등을 계열회사로 하는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원고 및 YY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이 규정한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회사 전반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이고 회사의 경영 에 대하여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양BB은 생산 및 영업과 관련하여 현장 및 관리직원의 직무통제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송AA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송AA의 지위와 양BB의 지위를 동일 선상에 놓고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2007.부터 2008.까지 다른 임원인 성CC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성CC 등이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원이 되었을 뿐 실제로 원고의 임원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 송AA이 원고로부터 보수를 최초로 지급받지 1년 전에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것은 원고의 경영실적이 2006.부터 호전됨에 따라 2007.부터는 급여를 지급받기 위함이었고, 한편 송AA은 OO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등이 개시원 2009. 이후에는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앗으며, OO의 원활한 기업희생을 위하여 전 재산인 000원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3) 송AA은 2007.부터 2008.까지 OO, 원고 등으로부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약 000원고 약 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대부분의 소득을 OO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위 각 기간 동안의 OO의 매출액(2007. 약 000원, 2008. 약 000원)과 영업이익(2007. 약 000원, 2008. 약 000원)에 비추어 보면 송AA이 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은 척정한 수준이었고, 송AA이 계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급여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계열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총 급여액이 아닌 계열회사별로 지급받은 개별적인 급여액을 기준으로 구 법인세 법 시행령 제43조 제3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송AA이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원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원고의 부채가 2007. 이후부터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2008. 원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2008.말경 발생한 미국발 금융 위기에 의환 환율 차이로 영업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법인의 이자 비용의 과소는 증자 또는 자금의 차압 중 어떤 방식으로 영업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07.부터 2008.까지 원고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송AA이 양BB애 비하여 이 사건 급여액만큼의 보수를 더 지급받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2007. 12. 31.과 2008. 12. 31. 당시 YY이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OO가 YY의 발행주식 중 99%를, 송AA이 YY의 발행주식 중 1%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송AA이 OO의 발행주삭 중 51.91%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송AA은 2006. 12. 21.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뒤 2011. 11. 2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 YY, GG, 원고 등을 계열회사로 하는 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등과 임직원의 인사, 급여 및 상여금와 책정, 기계구업이나 부동산의 신축 등과 같이 원고의 경영천반의 정책결정 등을 하여 왔다.
(3) 원고는 2007. 3. 1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7. 이사의 보수한도를 000원으로 결의하였고, 2008. 3. 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8. 이사의 보수 한도를 000원으로 결의하였다.
(4) OO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24호로 회생절차재시신청을 하여 2009. 3.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I 2010. 2. 5. 희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1. 5. 18. 희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5)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YY과 원고에 대하여는 2009. 2.부터 현재까지 채무 연장(Fast-Track) 프로그햄이 잔행되고 있는데, 원고의 채무상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아래 <표1> 생략)
(6) 양BB은 2005. 10. 14.부타 2011. 11. 2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송AA, 양BB을 비롯하여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아래 <표2>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급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고, 인건비로서 대통령령이 청하는 바에 따라 파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이 제8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통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이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서의 임원은 법인의 화장•사장•부사장•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재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유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봉급, 보수, 급료, 수당, 상여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출자 임원과 비출자 임원 또는 상근 임원과 비상근 임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인건비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6항이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이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범위를 상법과 달리 규정한 이유는 지배주주 등인 임원, 그 중에서도 여러 계열 화사를 기업집단으로 하는 그룹의 화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보수가 저급화도록 하여 그 임원이 그룹의 회장과 같은 지배주주 등인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언으로부터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재산이 과다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다만, 그룹의 회장과 같은 지배주주 등안 임원은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계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잇어서는 단순히 그룹의 회장과 같은 지배주주 등인 입원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이외의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룹의 회장과 같은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인의 규모와 영업내용, 해당 임원의 직무내용, 해당 임원의 보수액이 기업의 이익에 좌우되는지 여부 및 법인의 지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법인의 수익 및 재무상태, 그 법인과 동종 • 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상적으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송AA이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7.부터 2008.까지 원고의 매출액이나 매출총이익 등과 같은 매출 관련 영업지표가 이전에 비하여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이랴한 실적 개선은 원고의 경영전반의 정책결정 등을 담당한 비상근 임원인 송AA의 남다른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송AA과 상근 임원인 양BB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말경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고, 법인의 영업자금 조달방법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007.부터 2008.까지 원고의 매출 관련 영업지표가 향상된 것에 비하여 위 각 기간 동안 원고의 당기순이익 증가율, 부채 총액, 자산 대비 부채비율, 이자비용 등 원고의 수익과 관련된 영업지표가 악화되었고, 특히 원고는 2008. 000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며, 이러한 자금 유동성 위기로 언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융기관 주도의 채무연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매출 및 수익과 관련된 영업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07.부터 2008.까지 원고와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호전되엇다고 보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양BB에게는 매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송AA에게는 3차례에 걸쳐 000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임원의 보수를 반드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였을 뿐이고 보수에 대한 개별칙 •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송AA에게 부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다른 임원인 성CC, 김EE 등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송AA에 대한 보수지급방법이 통상적인 보수지급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송AA에게 양BB의 보수보다 약 2.6배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것은 송AA이 원고의 모회사인 OO의 대주주이자 OO, YY, GG, 원고 등을 계열회사로 하는 그룹의 회장이라는 지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송AA이 원고의 경영전반의 정책결정과 업무집행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2007.부터 2008.까지 송AA에게 지급한 보수 합계 000원은 송AA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가판계가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송AA에게 양BB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급여액을 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