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등록세 고지서가 등기명의인 주소로 발송된 후 각 납부된 점, 명의 도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등록세 고지서가 등기명의인 주소로 발송된 후 각 납부된 점, 명의 도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8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6. 판 결 선 고
2013. 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문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1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나머지 1/2 지분과 함께 2006. 4. 14. 임의경매로 박DD에게 매각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