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는 인적 시설의 이전이 안된 점,원고의 이 건축물 분양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인데,매수자의 사업 목적에는 분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실제로 기존의 분양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모두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수익금과 환급에 관한 권리를 매수자가 아닌 원고가 행사한 점을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는 인적 시설의 이전이 안된 점,원고의 이 건축물 분양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인데,매수자의 사업 목적에는 분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실제로 기존의 분양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모두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수익금과 환급에 관한 권리를 매수자가 아닌 원고가 행사한 점을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77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개발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5.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올 말하고,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고,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ㆍ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그 재화공급의 목적 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부가가치세 법상의 과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6두14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예정공정율 대비 실행공정율이 25% 이상 미달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OOOO보증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등올 환급하고,원고에게 구상채무금 납입통지를 함으로써 공정증서 및 양도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ㆍ분양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서 OOOO보증 주식회사로 이전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이전은 재화 공급의 한 유형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업의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