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허위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허위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 건 2012구합7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유A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분할 전 OOOO리 000 전 1,565㎡는 2005. 1. 24.경 분할 전 OOOO리 000 창고용지 908㎡, 분할 전 OOOO리 000 전 657㎡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3. 2010. 3. 2.경 분할 전 OOOO리 000 창고용지 908㎡는 OOOO리 0000-7 창고용 지 219㎡(2011. 4. 25.경 대지로 지목 변경), OOOO리 0000-12 창고용지 153㎡(이후 대지 로 지목 변경), OOOO리 0000-13 창고용지 536㎡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OOOO리 0000-11 전 657㎡는 OOOO리 0000-11 전 376㎡(2011. 4. 25.경 대지로 지목 변경), OOOO리 0000-14 전 281㎡(이후 대지로 지목 변경)로 분할되었다.
4. 2011. 4. 25.경 OOOO리 0000-7 대 219㎡는 OOOO리 0000-14 대 281㎡와 합병되어 OOOO 리 0000-7 대 500㎡가 되었고, OOOO 리 0000-11 대 376㎡는 OOOO 리 0000-12 대 153㎡와 합병되어 OOOO리 0000-11 대 529㎡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김KK 사이에 작성된 2005. 5. 3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원으로, 그 중 계약금 000원은 계약 체결시,잔금 000원은 2005. 5. 31.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김KK은 위 심판청구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4. 2.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2. 23. 잔금을 지급하였으나,농지 소재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농지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다가 2005. 5. 31.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옹벽공사(공사비 000원), 배수로공사, 도로조성공사, 토공사 등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 자신이 신축하였고,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5. 5. 30.자 매매계약서는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옹벽공사비 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 000원에서 위 공사비를 공제한 000원(= 000원 -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조세심판원은 ① 2004. 2. 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000원 중 계약금 000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000원은 2004. 2. 23. 각 지급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김KK의 계화에서 2004. 2. 2. 000원, 2004. 2. 23. 000원이 출금되었고, 원고가 김KK에게 2004. 2. 3. 계약금 중 일부로 000원을, 2004. 2. 23. 잔금으로 4억 00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한 점,② 김KK이 2004. 4. 1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전전소유자인 이LL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오포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점,③ 김KK이 2004. 5. 27. 광주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05.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김KK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2012. 2. 7. 피고에게 김KK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공사등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