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및 금전거래 내역 및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합의서 및 금전거래 내역 및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2구합76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홍AA 2. 이BB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1. 30.
1. 피고가 2011. 5.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이 사건 2013. 1. 15.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에 처분일을 2012. 3. 30.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1. 5. 12.이다).
2. 이DD, 고EE는 망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자 피보전권리를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청구권으로 하여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7885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9. 7. 14.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 중 각 3000/6060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9. 8. 5. 원고 홍AA 명의로 2009. 6.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09. 11. 13.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DD, 고EE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2009. 11. 3.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2. 위 분할 전 FF리 산39-3 임야 14,864㎡는 2009. 12. 15. 제2, 3토지, 분할 전 FF리 산39-10 임야 5,174㎡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FF리 산39-10 임야 5,174㎡ 는 FF리 산39-10 임야 2,393㎡, FF리 산39-15 임야 2,781㎡로 분할되었다.
2. 노GG은 2010. 3. 19. 화성시장으로부터 제2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원고 홍AA는 2010. 3. 20. 노GG과 사이에 제2토지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4. 2. 제2토지에 관하여 201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홍A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함으로써 합계 OOOO원으로 평가하고, 이DD에 대한 채무를 대물채무로 본 후 그 채무금액은 제1, 2, 3 토지의 가액으로서 노GG에 대한 매도금액인 OOOO원 중 이DD에게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가액인 OOOO원(= OOOO원 x 9,917㎡/11,359㎡, 원 미만은 버림)으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5. 12. 원고들에게 2009년 귀속 상속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원고 이BB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이BB가 망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부를 명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세심판원은 2012. 3. 14. 원고 홍AA의 주장 중 위 ①의 주장을 받아들여 'FF리 산 38 임야 3,215㎡와 FF리 산39-10 임야 2,393㎡의 상속재산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