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토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소유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제3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최초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토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소유토지명세서에 의하면 제3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구합7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4. 판 결 선 고
2012. 1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9. 16.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1. 9. 14.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OO리 000-1 대 605㎡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인접한 OO리 000 전 2,588㎡, OO리 000 전 1,230㎡, OO리 000 전 387㎡와 함께 제1 토지 중 372㎡, 제2토지 중 285㎡ 합계 657㎡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제1토지 지상에는 천DD 소유의 주택이, 제2토지 지상에는 이EE 소유의 주택이 각 위치해 있는데, 제1토지 중 천DD 소유 주택의 연면적 40.7㎡를 제외한 나머지 495.3㎡(= 536㎡ - 40.7㎡)와 제2토지 중 이EE 소유 주택의 연면적 95.2㎡를 제외한 나머지 486.8㎡(= 582㎡-95.2㎡)는 OO리 000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가 소 유 및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657㎡를 8년간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9. 이의신청을 하였다 가 2011. 10. 12. 이를 취하한 후 2011. 10. 17.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9. 29. 최초로 이의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천DD, 이EE 소유의 주택이 일반주택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겠지만,비과세대상인 농가주택에 해당하므로,그 곳에서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천DD,이EE 소유의 주택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각 토지 또한 농지로 사용했을 것이다. 천DD,이EE 소유의 주택은 실제 8년 이상 자경한 사람들이 사용한 주택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지만,천DD와 이EE이 경작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경작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②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OO리 000 전 2,588㎡, OO리 000 전 1,230㎡, OO리 000 전 387㎡ 중 OO리 000 전 2,588㎡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5. 1. 31. 양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양도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OO리 000 전 1,230㎡는 원래 김GG의 소유였다가 2009. 2. 10.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657㎡를 8년간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제1토지 중 495.3㎡와 제2토지 중 486.8㎡는 OO리 000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가 소유 및 거주하는 OO리 000-1 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제1토지 위에는 천DD 소유의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40.7㎡가 위치해 있고(다만,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위 주택이 OO리 327-5 전 387㎡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 2토지 위에는 이EE 소유의 인슈판넬조 인슈판넬지붕 단층주택 95.2㎡가 위치해 있는 사실,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한 소유토지(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제1토지 중 120㎡는 시멘트로 바닥포장이 되어 있고, 제2토지 위에는 이EE 소유의 주택 이외에 옥외화장실(2.85㎡), 창고(3.75㎡), 세면장(4㎡) 등과 조경석 40개, 주목 122주, 자두나무 1주, 배나무 2주, 단풍나무(분재용) 6주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토지는 천DD 소유 주 택의 부수토지로, 제2토지는 이EE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