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차용증서의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
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차용증서의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원 고 XXX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01. 16. 판 결 선 고
2013. 02. 0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평소 ○○유통의 대표이사를 알고 지내면서 ○○유통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다면서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유통에게 대여하였다.
(2) 따라서 ○○유통은 쟁점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대리하여 그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유통에게 쟁점대여금 전액을 대여하고 ○○유통으로부터 쟁점이자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