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쟁점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대리하여 그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 아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선고일 2013.02.06

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차용증서의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원 고 XXX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01. 16. 판 결 선 고

2013. 02. 0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동수원세무서장은 부동산분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유통에게 대여하고 ○○유통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이자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았음에도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쟁점이자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유통의 대표이사를 알고 지내면서 ○○유통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었다면서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유통에게 대여하였다.

(2) 따라서 ○○유통은 쟁점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대리하여 그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유통에게 쟁점대여금 전액을 대여하고 ○○유통으로부터 쟁점이자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지급일부터 2개월 후에 원고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투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로부터 투자금과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받았을 뿐 투자금과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 ○○유통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유통에서 아파트 분양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유통과 직접 금전거래를 한 사람은 원고뿐인 사실, 박후성과 원고는 아파트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유통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투자원금은 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순이익 중 원고의 지분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이익금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종료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동사업종료약정서에 관한 인증서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사실, 원고는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자기앞수표 하단에는 내용이 수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차용증서의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급한 금원이 쟁점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고 ○○유통이 쟁점대여금을 사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통이 아닌 원고에게 그 각 해당금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유통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양유통이 지급한 쟁점이자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