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제1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는 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제1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채 제1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는 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69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