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청문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뿐만 아니라 청문기일 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보낸 여타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
행정청이 청문기일 전에 처분의 원인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청문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뿐만 아니라 청문기일 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보낸 여타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함
사 건 2012구합691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XX주류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27. 판 결 선 고
2012.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자료상인 XX에게 실물거래 없이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는 최AA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 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허BB, 이CC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주세법 제9조 및 원고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의 지정조건에 따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원고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1,000을 초과하였다.
⑤ 원고의 대표사원인 최AA는 ’XX’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전업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1)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⑥ 원고의 대표사원인 최AA는 주류판매업을 이DD과 동업2)하였는데,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로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의 상대방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위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적법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81조),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과 동시에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그 변론종결시까지 위와 같은 전심절차 준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행정절차 위반 주장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사전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보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청문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사실로 매출누락, 가공매출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가 한 위와 같은 사전통지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사유 ①, ②, ⑤, ⑥이 누락된 점, 이 사건 처분사유 ③, ④와 관련하여 그 위반시기나 위반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XX은 원고의 직원이던 기EE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원고와 XX은 정상적으로 물품거래를 하였다.
② 원고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최AA에게 양도한 적이 없고, 최AA가 박FF 등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분을 양도받았을 뿐이다.
③ 원고는 허BB과 주류거래를 위하여 교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적발되었을 뿐 정식으로 허BB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고, 이CC은 원고의 직원일 뿐 원고와 주류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④ 운송차량 파손으로 인한 주류 망실, 장부정리상의 착오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작성한 장부와 원고가 보유한 실제 재고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원고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은 총주류매출금액의 100/1,000 미만이다.
⑤ 원고의 대표사원인 최AA는 유흥주점을 경영한 적이 없다. 다만 최AA가 음식점을 운영한 것은 사실인데, 최AA는 원고의 사원이 되기 전부터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미 최AA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원고의 대표자를 최AA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수리한 것은 피고의 잘못일 뿐 원고의 잘못은 아니다.
⑥ 이DD은 원고의 지분을 가진 사원으로서 원고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것일 뿐 최AA와 동업을 한 것은 아니다.
1. 행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 ①, ⑤(허BB과의 거래 관련 부분), ④, ⑥에 대하여만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을 제1, 3 내지 5, 8,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부사장이면서 그 지분을 보유한 이DD이 2010.12.28. 원고의 직원이자 자신의 처남인 장OO의 명의로 ’XX’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XX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점, XX의 사업장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점, XX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이 대부분 입금 당일 또는 늦어도 수일 이내 원고에게 인출된 점, 이DD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인 최AA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캔맥주를 XX을 통하여 노래방업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이DD은 원고가 XX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최회장이라는 자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XX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금액은 000원, 매입금액은 000원인데, 그 매입신고금액은 모두 XX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것인 반면, 매출신고금액은 XX이 식당 • 노래방업자에게 식자재, 음료수 등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즉 신고내역에 따르면 XX은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는 셈이다), 달리 XX이 실제 주류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식당 • 노래방업자 등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XX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그러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XX이 그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주류, 식자재, 음료수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 2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1,000 이상이 되어야 면허취소사유가 되는 것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처분사유 ①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처분사유가 되는 것처럼 기재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사유 ①은 적법한 처분사유인 이 사건 처분사유 ④에 그 일부로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①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①의 부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을 제1, 9호증, 을 제10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원고의 총주류매출금액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매출누락, 위장매출3))금액 등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인정한 사실, 여기서 총주류 매출금액은 원고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 매출누락액은 원고의 거래처별 장부에 따른 매출액 중 신고되지 않은 금액(단, 000원은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액이다), 위장매출액은 원고의 거래처별 매출신고금액 중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 표 생략)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조사근거로 삼은 전산장부는 주류공급업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한 전산장부(이른바 A방)이므로 실제 거래내역이 기재된 전산장부(이른바 B방)에 의하지 않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 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 형식 등으로 보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른바 B방의 전산장부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주류운반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주류 손실분, 전산장부상 품목별 기재방식의 착오 또는 오류분, 세무조사 당일 출고분, 매출 후 잔금지급이 지체된 경우 전산장부의 관련 부분에 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한 차이발생분 등이 반영되지 않아 그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전GG이 2011. 3. 18. 원고 소유의 차량에 주류를 싣고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그 주류가 파손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2011.8.31. 주류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파손된 주류의 금액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08.7. 1.부터 2011.6.30.까지이므로 그 이후 발생한 위 2011.8.31.자 주류거래금액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다.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비율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위장매출이 있는 경우 그 매출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을 위장매출액의 2배로 평가하였으나, 위장매출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매출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평가방식은 세무조사결과와도 맞지 않으므로(즉 세무조사결과에서는 매출누락액이 위장매출액에 미치지 못한다), 위와 같은 평가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비율은 2010년 제2기에 15.7%,5) 2011년 제1기에 22.3%6) 임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위반비율이 100/1,000을 초과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④의 부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를 모아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인 이 사건 처분사유 ①, ③(허BB과의 거래 관련 부분), ④만이 적법한 처분사유로서 그 존재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사유 ①과 ④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사유 ③(허BB과의 거래 관련 부분)은 주세법 제9조 에 근거하여 주류판매업면허의 조건으로 지정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들 처분사유만으로도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