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과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과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63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3. 판 결 선 고
2013. 2. 6.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9. 1.에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1. 11. 10.에 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2. 2. 20.에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2. 2. 20.에 한 교육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9. 1. 2005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1. 11. 10.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충주시 OO동 000 대 476㎡와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통틀어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타경11239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2. 25. 이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6. 20. 정EE의 명의로 2005.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8. 31.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한 이BB 명의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가 이천세무서에 제출되었다.
(2) 정EE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주세무서장은 정EE의 취득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정EE이 쟁점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고,이B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원세무서장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노원세무서장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확정하여 2011. 5. 30. 이BB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4) 이BB은 2011. 6. 10. 종전 처분의 양도소득세는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7. 8. 쟁점 부동산의 실질 귀속자를 원고로 판단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 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 라고 한다).
(2) 국세청으로부터 제1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000원{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 제173조 제2항에 따른 소득세 할 주민세에 해당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고 하고, 제1처분과 제2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