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들은 토지의 경작자를 제3자라고 진술하였고 제3자가 본인이 원고의 승인 하에 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점,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자들은 토지 소재지에 주소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들은 토지의 경작자를 제3자라고 진술하였고 제3자가 본인이 원고의 승인 하에 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점, 원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자들은 토지 소재지에 주소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61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곽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1) 원고는 2001. 12. 7.경 김AA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XX동 000 전 1,20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여 2001. 12.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12.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대금 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7.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