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정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0. 31.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9.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10. 1. 한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2011. 11. 1., 2011. 12. 1., 2012. 1. 3., 2012. 2. 1., 2012. 3. 1., 2012. 4. 3. 한 각 중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2. 4. 30.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위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 제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아파트의 취득가액이 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착오로 000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후 이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금원의 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이를 반환받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일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 중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지급청구는 그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인 피고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