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900 선고일 2012.10.31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5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정AA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0.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9.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2011. 10. 1. 한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2011. 11. 1., 2011. 12. 1., 2012. 1. 3., 2012. 2. 1., 2012. 3. 1., 2012. 4. 3. 한 각 중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2. 4. 30.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위 각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2. 8. 20. 서울 영등포구 OOO 0000 외 1필지 OO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종전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2000. 2. 2. 사업계획승인)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OOOO 000 OOO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 다)를 분양받아 2003. 8. 1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종전아파트는 000원으로 평가되어 원고는 000원(= 000원 - 000원)을 청산금으로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3. 15. 김D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4. 15. 김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마.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 제1항, 제3항에 따라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양도차익을 000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000원)를 한 과세표준금액 000원(= 000원 - 00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인 000원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아파트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 바. 원고는 2011. 6. 29.경 위 000원 중 000원을 납부한 후 2011. 8. 29.경 종전아파트에 관한 취·등록세 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000원, 법무사비용 000원,2000년경 발생한 등기설정비 000원, 세무사 자문료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 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분납금액 중 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납부기한: 2011. 9. 30.)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1. 10. 1. 가산금 000원, 2011. 11. 1., 2011. 12. 1., 2012. 1. 3., 2012. 2. 1., 2012. 3. 1., 2012. 4. 3. 각 중가산금 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l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 제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아파트의 취득가액이 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착오로 000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후 이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금원의 반환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이를 반환받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에 따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일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소 중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국가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지급청구는 그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인 피고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구 소득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6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아파트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한 이상 별지 계산내역 제1.나.항 기재의 개산공제금액인 000원 이외의 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