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55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의하면,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원고는 2012. 2. 1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2. 5.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위법의 정도가 원고 주장과 같이 무효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은 변함이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다고, 원고의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