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개인이 동업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개인이 동업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2구합52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2. 판 결 선 고
2012. 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 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서 000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의6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 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특법 및 조특법 시행령 규정 및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여세 과세 특례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 외에도 개인이 동업자 중 1인으로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 여 가업을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단순히 증여로 인한 가업상속의 경우 법인이 개인보다 세법상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특례가 동엽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확장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과세특례는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의 각 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당시 국회재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 사건 과세특례의 주요내용으로서 ’중소기업 주식의 사 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안 제30조의6 선설)’라는 제목으로 ’60세 이상인 부모 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000원 공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 건 과세특례가 주식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를 주된 모습으로 상정하여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과세특례는 그 대상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업승계의 방법으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인에 특유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의 대표이사의 취임을 가업승계의 요건으로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의 규정이 모법인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