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떨어져 혼자 양도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 양도아파트 중 방 한 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아파트에서 잠을 자거나 취사를 한 경우는 없고 가끔 들르는 정도만으로는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양도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 양도아파트 중 방 한 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아파트에서 잠을 자거나 취사를 한 경우는 없고 가끔 들르는 정도만으로는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5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5. 판 결 선 고
2012.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9. 26.로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1. 9. 1.이다).
1. 원고는 가족(처 김HH 및 자녀 2명, 이하 같다)과 함께, 2001. 6. 23. 종전 아 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1. 12. 27.까지 거주하다가 2001. 12. 27. 부모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OO동 0000 000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2002. 4. 29.까지 거주하였고, 다시 2002. 4. 29. 종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여 2002. 10. 5.까지 거주하다가 2002. 10. 5. 부모가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6. 1. 2.까지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06. 1. 2. 혼자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가족과 함께 2007. 1. 23.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로 전입신고를 하였고,2010. 2. 8. 성남시 분당구 OO동 00 OO타운 OO빌라 000동 000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2012. 4. 16.경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2012. 7. 24.경 김HH와 협의이혼하였다.
3. 원고를 대리한 유BB는 원고가 가족과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인 2005. 11. 5. OO 박(Park OO)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000원, 차임 월 000원,임대차기간 2005. 12. 30.부터 2006.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작은 방 1개는 원고가 사용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13.경 다시 한I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000원, 차임 월 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한II은 2007. 12.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명부에는 박JJ(OO 박의 누나) 또는 한II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박JJ 및 OO 박 또는 한II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박JJ는 2011. 8. 2.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2005.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2006. 12. 29.까지 거주하였던 세입자이다. 동생(OO 박)이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는 관계로 한국에서의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지를 관리하며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전세 조건으로 원고가 작은 방 1개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거주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더군다나 취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오전에 가끔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 정도로 기억이 되고 한집에 동거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며,오히려 원고 가 나를 어렵게 의식해서 가끔 들어오더라도 문을 잠가 놓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을 제4호증의 2)를 작성 ㆍ교부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원고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주식회사 OO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OO교구 등에서 연 000원 내지 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