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092 선고일 2012.10.10

가족과 떨어져 혼자 양도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 양도아파트 중 방 한 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아파트에서 잠을 자거나 취사를 한 경우는 없고 가끔 들르는 정도만으로는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5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5. 판 결 선 고

2012.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9. 26.로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1. 9. 1.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5. 15. 아버지인 유BB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종전 아파트’라한다)를 증여받아 2001. 5. 17.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종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되어 원고는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 OO 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6. 3. 1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9. 8. 14. 이 사건 아파트를 권CC에게 매도한 후 2009. 10. 12. 권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종전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에서 총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2. 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에서 총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가족(처 김HH 및 자녀 2명, 이하 같다)과 함께, 2001. 6. 23. 종전 아 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1. 12. 27.까지 거주하다가 2001. 12. 27. 부모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OO동 0000 000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2002. 4. 29.까지 거주하였고, 다시 2002. 4. 29. 종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여 2002. 10. 5.까지 거주하다가 2002. 10. 5. 부모가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6. 1. 2.까지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06. 1. 2. 혼자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가족과 함께 2007. 1. 23.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로 전입신고를 하였고,2010. 2. 8. 성남시 분당구 OO동 00 OO타운 OO빌라 000동 000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2012. 4. 16.경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2012. 7. 24.경 김HH와 협의이혼하였다.

3. 원고를 대리한 유BB는 원고가 가족과 떨어져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인 2005. 11. 5. OO 박(Park OO)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000원, 차임 월 000원,임대차기간 2005. 12. 30.부터 2006.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작은 방 1개는 원고가 사용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1. 13.경 다시 한II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작은 방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000원, 차임 월 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한II은 2007. 12.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명부에는 박JJ(OO 박의 누나) 또는 한II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박JJ 및 OO 박 또는 한II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박JJ는 2011. 8. 2. 피고의 담당직원에게 ‘2005.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2006. 12. 29.까지 거주하였던 세입자이다. 동생(OO 박)이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는 관계로 한국에서의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지를 관리하며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였다. 전세 조건으로 원고가 작은 방 1개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거주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더군다나 취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오전에 가끔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 정도로 기억이 되고 한집에 동거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며,오히려 원고 가 나를 어렵게 의식해서 가끔 들어오더라도 문을 잠가 놓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을 제4호증의 2)를 작성 ㆍ교부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따르면 원고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주식회사 OO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OO교구 등에서 연 000원 내지 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 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 임이 있다. 또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 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54조 제5항의 규정은 입 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 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 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바, 원고는 2001. 6. 23.부터 2001. 12. 27.까 지 및 2002. 4. 29.부터 2002. 10. 5.까지는 가족과 함께 종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 고 거주하였으나, 2006. 1. 2.부터 2007. 1. 23.까지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이 사건 아 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점,② 원고는 원고가 경찰공무원인 처 김HH와 달리 일정한 직업이 없어 밥벌이를 하기 위해 사실상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종전 아파트가 재건축 되어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입주하였으나,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과 부딪치며 사는 것이 어색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인 강KK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김HH는 강KK를 돌보기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이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에서 거주하기로 하고,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OO 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 제2항 각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③ ‘거주’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바,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잠을 자거나 취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끔 이 사건 아파트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원고는 이 사건 2012. 9. 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김HH와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OOOO코퍼레이션 주식회사 OO영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OO교구 등에서 연 000원 내지 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주식회사 OO교구는 원고의 숙부가 운영하던 회사로서 실제로 원고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급여는 유BB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하였다는 김HH가 원고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암 투병 중이던 원고의 어머니를 돌보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⑤ 원고가 종전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로의 총 전입신고 기간이 2001. 6. 23.부터 2001. 12. 27.까지 188일 2002. 4. 29.부터 2002. 10. 5.까지 160일, 2006. 1. 2.부터 2007. 1. 23.까지 387일 총 735일(= 188일 + 160일 + 387일)로서 2년 5일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자마자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김HH 등 가족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OO동 00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 4, 5, 6, 8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