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운영한 사업체가 5개 업체에 이르고, 이 중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3개 업체나 되며, 사업소득액 상당한 점, 물류사업 운송업을 위해 658회나 주유소에서 사용되는 등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다고 보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운영한 사업체가 5개 업체에 이르고, 이 중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3개 업체나 되며, 사업소득액 상당한 점, 물류사업 운송업을 위해 658회나 주유소에서 사용되는 등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다고 보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12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를 모두 자경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영농자녀가 당해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의 감면세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 불과함에도 그 이후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원고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생략) (〈표2> 생략)
2. 원고는 1996. 10. 24.부터 1997. 3. 11.까지 및 1998. 8. 31.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화성시 OO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배우자인 심OOO는 1994. 9. 27.부터 1996. 10. 23.까지 및 1997. 2. 13.부터 2002. 8. 4.까지 는 성남시 분당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2. 8. 5. 이후로는 군포시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었으며, 화성시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은 1996. 10. 24.부터 1997. 2. 12.까지의 약 3개월 20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의 아들인 이재구도 화성시 OO동에 소재한 OO중학교를 1997년도에 졸업한 적이 있으나,이OO의 주민등록 내역에 의하면 화성시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은 1996. 10. 24.부터 1997. 2. 12.까지 및 1997. 2. 22.부터 1997. 3. 11.까지 로 약 4개 월 10일 정 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이OO는 모친인 심OO의 주민등록지 변경 내역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수내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2009. 12. 28. 다시 화성 시 OO동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다.
3. 또한 2006. 2. 7. 발급된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발급일 당시 원고와 원고의 동생들인 이OO, 이OO, 이OO 모두 자신들의 가족들과 떨어져 이 사 건 토지 인근인 화성시 OO동 00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OOO 역시 2004. 11. 25. 이BB으로부터 화성시 OO동 000 답 1,143㎡를 증여받았다.
4. 한편,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 건수는 아래 〈표3>과 같은데, OO카드, OO카드, OO카드는 주로 군포시 및 그 인근인 안양시에 소재하는 쇼핑센터, 음식점, 병원,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사용되었고, 신한카드는 원고의 물류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만 사용되었다. 비씨카드 사용내역 가운데 화성시 인근에서 사용된 123건 중 OO농협과 OO하나로마트에서 사용된 것이 117건이고,음식점 등에서 사용된 것은 6 건에 불과하다. (〈표3> 생략)
5. 원고가 2005.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한 횟수는 총 68건인 데, 그 중 군포시 금정동, 군포시 OO동에 소재한 병원 및 약국의 이용횟수는 57건이 고, 화성시 OO동에 소재한 병원 및 약국의 이용횟수는 4건에 불과하였다
6. 수원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지확인보고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다는 점을 발견 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수원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1. 2. 14. 대토농지 인근 농민으로부터 윤종설이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고,같은 달 16.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농민으로부터 원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화성시 OO동을 떠났고 현재 원고의 부모님만 화성시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 12 내지 14, 16 내지 20, 28호 증의 각 기재
1. 원고의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운영한 사업체가 이송물류, OO로지스, OO조경, (주)OOOO, OO으로 5개 업체에 이르고, 이 중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3개 업체나 되며, 2007년도의 총 사업소득액은 약 00000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원고의 OO카드는 물류사업 운송업을 위해 658회나 주유소에서 사용되는 등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②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998. 8. 31. 이래 계속하여 배우자와 떨어져 화성시 OO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나아가 원고들의 형제들 역 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가족들과 떨어져 화성시 OO동에 함께 거주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상태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 부에 기재된 주소지는 실제 거주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여 위 주민등록만으로 원 고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화성시 OO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실제 원고의 신용 카드 사용내역 중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쇼핑센터, 음식점, 병원,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사용된 장소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지인 군포시 및 그 인근의 안양시였고,원고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 중 약 83%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포시의 의료기관이었으며,약 5%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화성시의 의료기관이었던 점,④ 또한 원고의 자녀인 이OO가 실제로 화성시 소재 OO학교를 졸업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화성시로 주민등록 이 되어 있었던 기간은 4개월 여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고 이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모친과 주민등록을 대부분 같이 하고 있었던 점,⑤ 수원세무서의 공무원이 확인한 이 사건 토지와 대토농지에 관한 인근 농민의 진술들이 허위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 및 증인 윤OO, 이OO, 맹OO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후관리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항 제6호는 영농자녀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5. 12. 30. 이 사건 토지 를 증여 받아 2009. 1. 13. 및 같은 달 23. 그 중 일부를 양도한 후 2009. 4. 8.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수원세무서는 2011. 2.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토지 및 대토농지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수원세무서의 현지조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