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닌 실제 판매업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자료상이 아닌 실제 판매업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3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6. 판 결 선 고
2012.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