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대신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불복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대신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사 건 2012구합42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1. 24.로, 부가가치세액을 000원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일은 2010. 12. 3.경이고, 부가가치세액은 000원(= 고지세액 000원 - 환급세액 000원)이다}.
2. 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황PP의 권한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OO회계법인 사무소에서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최QQ는 국세기본볍 제10조 제4항 전단에 정한 황EE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황EE 대신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최QQ가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2011. 12. 30. 위 심사결정서가 원고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