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 각 거래처가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 각 거래처가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40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8. 판 결 선 고
2013.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