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각 지급금은 투자자 몫의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주식지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각 지급금은 투자자 몫의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사 건 2012구합37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외1명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4조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 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23, 29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지급금은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임BB은 제1, 2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DDD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들 앞으로 그 지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위 각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역시 임BB의 명의로 신고·납부 되었고, 원고들이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갑 제6 내지 10, 14, 15,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05. 1. 10. 원고 임AA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CCC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이 입금된 사실,㉡ 2005. 6. 20. 원고 오EE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소외 박FFF의 예금계좌로 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박FFF은 2010. 12. 14. 원고들에게 ”위 000원은 2005년 초에 원고 임AA에게 대여한 돈을 원고 오EEE 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 오EEE 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005. 7. 14. 000원, 2005. 8. 4. 000원이 임BB 의 국민은행 예금계화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오EEE과 임BB은 부부지간으로 1999년 혼인한 이후 현재까지 수시로 예금계좌를 통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2005년 1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임BB이 원고 오EEE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000원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중 원고 오EEE이 임BB 에게 송금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임BB이 원고 오EEE에게 000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 오EEE과 임BB이 2006. 1. 6.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원고 임AA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약 12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BB의 제1, 2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임BB이 제1, 2 주식을 인수할 당시 그 인수자금을 투자하여 그 투자 비율 상당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BB이 제1, 2 주식을 인수 한 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수년 동안 원고들이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주주제안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당시 임BB의 위 각 회사에서의 지위, 가용소득, 재산상황 등에 비추 어 보면, 임BB은 원고들의 재정적 도움 없이도 제1, 2 주식의 인수자금 전부를 충분 히 납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제1, 2 주식 중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편의상 임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 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 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앞서 든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